“소득도 줄었는데, 국민연금은 계속 내야 하는지 고민이라면?”
요즘 출산 후 육아휴직을 쓰는 분들이 많아졌죠.
그런데 막상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.
💬 : “이 시기에 국민연금도 계속 내야 하나?”
💬 : “안 내면 나중에 연금 못 받는 거 아냐?”
사실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. 저도 처음엔 잘 몰랐거든요.
그래서 오늘은 실제 제도 기준을 바탕으로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납부 의무에 대해 정리해봤어요!
1. 육아휴직 중에도 ‘무조건’ 국민연금을 내야 할까?
아니에요! 조건에 따라 안 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.
육아휴직 급여가 ‘기준 소득의 50% 이하’라면
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
💡 예시
원래 월급: 300만 원
육아휴직 급여: 120만 원 (기준 소득의 50% 이하)
→ 국민연금 ‘납부예외자’로 등록 가능
하지만 육아휴직 급여가 200만 원 이상이라면, 기존 소득의 50%를 초과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‘계속 납부’ 대상이 돼요!
2. 보험료는 얼마나 낼까?
기준은 휴직 전 마지막 월급이에요.
육아휴직 중이라도 보험료는 예전처럼 똑같이 나와요.
💡 예시
월급 200만 원 × 보험요율 9% = 18만 원
→ 개인 부담: 9만 원 / 회사 부담: 9만 원
회사와 반반 부담이라서 개인이 전부 내는 건 아니에요.
3. 안 내면 불이익이 있을까?
납부예외로 등록하면 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요.
→ 즉, 나중에 받을 연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.
다만, 이건 나중에 다시 낼 수도 있어요!
4. ‘추후납부제도’로 나중에 낼 수도 있어요
납부예외로 등록했더라도 육아휴직이 끝난 후 여유가 생기면, 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어요.
이걸 ‘추후납부제도’라고 해요.
💡 예시
한 달에 10만 원씩 10개월 미납
→ 추후납부 시 100만 원 내면 다시 가입 기간으로 인정
※ 추후납부 시점의 보험료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져요.
5. 결론은? 부담된다면, 일단 ‘미루는 것’도 방법!
무리해서 지금 내느니 일단 납부예외자로 등록해두고, 향후 소득 상황을 보고 추후납부 여부를 결정해도 괜찮아요.
제도도 언제든 바뀔 수 있고, 노후 준비 상황이나 생활비 부담에 따라 납부 시점은 유동적으로 조절해도 된답니다.
요약 한 줄 정리
-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조건부 납부
- 급여가 기준소득의 50% 이하 → 납부 안 해도 됨
- 안 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지만 나중에 추후납부 가능

이런 제도 잘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데, 내 연금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꼭 챙겨보셨으면 해요!
혹시 주변에 육아휴직 예정이신 분 있다면,
이 포스팅 공유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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