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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의경매 2

[내집마련/경공매] 근저당권? 쉽게 말해 은행의 안전장치예요

🏦 "은행이 왜 집에 표시를 남기지?"홍길동 씨는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맡겼어요이때 은행은 단순히 “나중에 꼭 갚으세요”라고 하지 않아요대신 ‘근저당권’이라는 ‘안전장치’를 집에 설정하죠그럼 등기부등본에 이렇게 표시돼요▶ 근저당권 설정 – ○○은행 – 채권최고액 260,000,000원 이건 은행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"혹시라도 돈 못 갚으면, 이 집을 팔아서 회수할게요" 🧠 근저당권, 한 마디로 요약하면?근저당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손해 보지 않기 위해, 채무자의 재산에 미리 설정해두는 권리예요쉽게 말해, “너 나중에 돈 안 갚으면, 이 집 내가 대신 팔아서 받아갈게?” 라는 ‘선점권’ 같은 거예요 예시) 홍길동 씨와 은행홍길동 씨가 2억 원을 대출받기 ..

[내집마련/경공매] 담보권 실행, 왜 임의경매라고 부를까?

부동산 경매, 막연히 어렵게 느껴지는 부동산 경매그런데 사실, 우리가 잘 아는 ‘은행 대출’과 바로 연결돼 있는 경매가 있습니다그것이 바로 ‘임의경매’예요. 오늘 임의경매에 대해 다뤄볼게요! 🏦 임의경매란?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해 채권자(예: 은행)가 법원을 통해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는 절차입니다쉽게 말해, 돈을 빌려주고 담보 잡은 집이 있다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은행이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하는 거예요 ⚖️ 강제경매와 뭐가 다를까요?구분임의경매강제경매누가 신청하나요?담보권 가진 채권자 (ex. 은행)일반 채권자 (ex. 친구, 임대인 등)근거는?근저당권 같은 담보권 설정법원의 판결이나 채권증서특징소송 없이 가능 → 빠름판결 있어야 가능 → 느림 📌 예시로 이해해볼까요?홍길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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