🏦 "은행이 왜 집에 표시를 남기지?"홍길동 씨는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맡겼어요이때 은행은 단순히 “나중에 꼭 갚으세요”라고 하지 않아요대신 ‘근저당권’이라는 ‘안전장치’를 집에 설정하죠그럼 등기부등본에 이렇게 표시돼요▶ 근저당권 설정 – ○○은행 – 채권최고액 260,000,000원 이건 은행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"혹시라도 돈 못 갚으면, 이 집을 팔아서 회수할게요" 🧠 근저당권, 한 마디로 요약하면?근저당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손해 보지 않기 위해, 채무자의 재산에 미리 설정해두는 권리예요쉽게 말해, “너 나중에 돈 안 갚으면, 이 집 내가 대신 팔아서 받아갈게?” 라는 ‘선점권’ 같은 거예요 예시) 홍길동 씨와 은행홍길동 씨가 2억 원을 대출받기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