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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퇴직연금이 뭔지부터, 갈아타는 방법까지 총정리]
안녕하세요! 오늘은 재테크와 직장생활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주제, 바로 퇴직연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
퇴직연금(IRP)도 마치 보험처럼 갈아탈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2024년 10월 31일부터는 중도 해지 없이 다른 금융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어요!
이번 포스팅에서는 IRP 계좌 갈아타기(이전)의 조건, 절차, 유의사항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.
퇴직연금이란?
퇴직연금은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받게 되는 퇴직금을 ‘개인 계좌’에 장기적으로 적립해두는 제도예요.
일시금으로 받지 않고, 퇴직 이후 안정적으로 연금처럼 나눠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죠.
퇴직연금은 아래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
- DB형 (확정급여형): 회사가 책임지고 일정 금액을 지급
- DC형 (확정기여형): 회사가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, 직원이 운용 책임
- IRP (개인형 퇴직연금):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퇴직연금 계좌
퇴직연금 갈아타면 뭐가 좋은가요?
예전에는 퇴직연금 계좌를 옮기려면 해지 → 현금화 → 이체 → 재가입... 복잡하고 수수료도 있었어요.
이제는 중도 해지 없이, 같은 제도끼리 금융회사만 바꾸는 식으로 갈아탈 수 있어요!
✔ 수수료 아낌
✔ 더 나은 수익률로 운용 가능
✔ IRP 등 상품 다양하게 비교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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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연금을 갈아탈 수 있는 조건은?
- 같은 제도끼리만 갈아타기 가능해요
예: A은행 IRP → B은행 IRP ✅
예: DC형 → IRP ❌ (제도 다름)
- DB형, DC형은 회사 단위로만 갈아탈 수 있어요.
즉, 회사가 계약한 금융사끼리만 가능해요.
- 일부 상품은 갈아탈 수 없음
리츠, 사모펀드, 보험계약 등은 제외
어떤 제도끼리만 가능할까?
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.
제도명 | 설명 |
DB형 | 회사가 퇴직금 전액 책임 |
DC형 | 직원이 운용방식을 선택 |
IRP |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|
→ 같은 제도끼리만 이동 가능!
예를 들어, A금융사의 IRP → B금융사의 IRP는 가능하지만 IRP → DC는 불가예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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갈아탈 수 없는 상품도 있어요
- 리츠, 사모펀드, 보험계약 등 일부 상품은 이전 불가
- 반드시 금융사에 이전 가능 여부 확인 필요
갈아타는 방법은?
- 이동할 금융사 선택 후 퇴직연금 계좌 개설
- 이전 신청서 접수
- 기존 금융사 → 이동 금융사로 자산이전 (안내 포함)
- 문자·앱으로 이전 완료 확인
💡 팁: 기존 금융사에서는 말리지 않도록 단호하게 요청하는 게 좋아요!
정리하자면
- 2024년 10월 31일부터 IRP, DB, DC 계좌 간 같은 유형끼리 수수료 없이 갈아타기 가능
- 금융사 선택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더 나은 수익률 설계가 가능
- 하지만 리츠·사모펀드 등 일부 상품은 이동 불가하니 확인 필수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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