✦ 리서치 노트
[내집마련/경공매] 담보권 실행, 왜 임의경매라고 부를까?
제니*
2025. 4. 4. 19:11
728x90
반응형
부동산 경매, 막연히 어렵게 느껴지는 부동산 경매
그런데 사실, 우리가 잘 아는 ‘은행 대출’과 바로 연결돼 있는 경매가 있습니다
그것이 바로 ‘임의경매’예요. 오늘 임의경매에 대해 다뤄볼게요!
🏦 임의경매란?
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해 채권자(예: 은행)가 법원을 통해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는 절차입니다
쉽게 말해, 돈을 빌려주고 담보 잡은 집이 있다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은행이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하는 거예요
⚖️ 강제경매와 뭐가 다를까요?
구분 | 임의경매 | 강제경매 |
누가 신청하나요? | 담보권 가진 채권자 (ex. 은행) | 일반 채권자 (ex. 친구, 임대인 등) |
근거는? | 근저당권 같은 담보권 설정 | 법원의 판결이나 채권증서 |
특징 | 소송 없이 가능 → 빠름 | 판결 있어야 가능 → 느림 |
📌 예시로 이해해볼까요?
홍길동 씨는 은행에서 2억 원을 빌리며,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했어요
이후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, 은행은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바로 임의경매를 신청했어요
이때 법원은 소송 없이도 해당 아파트를 경매에 넘길 수 있도록 승인해요
💡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
① 돈이 필요해서 은행 대출을 받음
홍길동 씨는 은행에서 2억 원을 빌립니다. 그 대신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맡겨요
→ 이때 은행은 ‘근저당권’이라는 권리를 집에 설정합니다
📌 근저당권 = "이 집 못 갚으면 내가 가져갈게!"라고 은행이 걸어두는 안전장치
② 대출금을 갚지 못함
- 홍 씨가 이자나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합니다
- 은행은 "그럼 약속한 대로, 담보 잡은 집을 팔아야겠다" 판단하죠
③ 임의경매 신청
- 은행은 소송 없이 바로 법원에 ‘이 집 경매로 넘겨주세요’ 요청합니다
- 왜냐하면, 이미 근저당권이라는 계약이 있기 때문에
→ 법적 분쟁 없이 바로 경매 가능하기 때문!
④ 법원은 경매 허가
- 법원은 "담보 계약이 되어 있었네, 그럼 경매 진행하세요" 하고
→ 해당 아파트는 경매에 나오게 됩니다
✋ 정리하면 이런 흐름이에요
💰 돈 빌림 (2억) → 📄 근저당권 설정 (담보로 아파트) → ❌ 돈 못 갚음 → 🏦 은행이 임의경매 신청 (소송 X)
→ ⚖️ 법원이 경매 승인 → 🏠 아파트 경매로 나옴
728x90
💬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할까요?
- 임의경매는 부동산 경매의 가장 흔한 시작점이에요
- 특히 ‘근저당권’이 있는 물건은 경매로 나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뜻!
- 경매 공부할 땐, 이 흐름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
◀ 다음 발행글 보러가기
2025.04.04 - [야무지게 재테크하기] - [내집마련/경공매] 근저당권? 쉽게 말해 은행의 안전장치예요
728x90
반응형